2023-1학기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| 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-03-21 | 조회수 | 1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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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복학자 : 휴학기간(일반휴학 1년, 군복무 기간 등)이 만료되서 복학예정 학기가 도래하였으나, (A) 휴학 연장 또는 (B) 복학 신청 중 택1을 하지 않은 자로서, 미이행 시 제적 처리 될 수 있음. 1. (A) 휴학 연장 선택 시 - 휴학 신청 경로 : UWINS>학적변동>휴학신청 - 최동 휴학 신청 기한 : 03.30.(목) 12:00까지 ※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미등록시 제적 처리 됨. ※ 군입대휴학 중인 미복학자가 일반휴학 선택 시 병적증명서, 전역증, 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하여야 함. 2. (B) 복학 선택 시 - 복학 신청 경로 : UWINS>학적변동>복학신청 - 미복학자 복학 신청 기한 : 03.29.(수) 12:00 ※ 복학 신청 즉시 학부(과)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최종 등록일(03.22.(수)까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) (등록 마감일이 복학 기한보다 이전이므로, 미등록자는 등록금 납부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) ** 문의처 1) 휴학 및 복학 관련 : 학과 사무실 052.259.1063 / 학사관리팀 052.259.2016 2) 등록금 납부 관련 : 회계팀 052.259.20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