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| |||||
작성자 | 홍** | 작성일 | 2022-04-26 | 조회수 | 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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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도전장학생 선발 안내 >
가. 도전장학 대상자 1. 대학생활(A) : 총학생회장, 총학생회부회장, 동아리연합회장,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, 졸업준비 위원회위원장
2. 대학생활(B) : 학생군사교육단대장후보생, 동아리연합회부회장,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, 울산대미디어(신문사, 교육방송국, 교지편집위원회, 영자신문사) 국장
3. 대학생활(C) : 학회장
4. 기타 : 울산대미디어(신문사, 교육방송국, 교지편집위원회, 영자신문사) 부장 및 기자, 울산대학교 학생홍보대사(스푼)
나. 장학금 지급 범위 : 등록금 범위 이내 1. 관련규정 -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(중복 지원의 방지) - 울산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(중복지원) -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(중복 지원의 방지) -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(교육부의 지침) * 등록금범위내에서 2개이상의 장학선발 가능
다. 선발제한 - 직전학기에 2개월(60일) 이하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 - 이전학기에 2개월(60일) 초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* * 2020.01.01. 이후 받은 징계에 한함
라. 신청방법 위의 도전장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05.06.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- 052.259.1063 - hsb0731@ulsan.ac.kr(내용 : 학번, 이름, 도전자학 중 해당하는 내용 기재)
마. 기타 안내사항 -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-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- 등록금범위 초과하여 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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